1.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미쓰비시중공업 피해 5명과 체결
약정 근거로 판결금 요구 가능성
<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2023.05.23.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23일 약정을 맺었다.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이었다. A4 용지 2장짜리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수임인들이 우선 돈을 받아 20%를 지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위임인들(피해자)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정한 금액을 시민 모임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민변 출신으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가 수임인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약정서에 도장 또는 지장(指章)을 찍어 동의를 표시했다.
피해자들과 약정을 맺은 시민 모임은 2009년 3월 만들어져 강제징용 문제 공론화, 피해자 후원과 소송 지원 같은 활동을 해왔다. 2021년 이 단체를 계승한 비영리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이사장인 이국언씨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주재 기자 출신으로 시민 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다.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일부 피해자를 대신해 최근까지도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왔다.
지원 단체와 피해자들이 약정한 시점은 2012년 10월이다. 그해 5월 대법원이 “신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일제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승소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이후 각 지역에서 소송 제기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약정서에 서명한 피해자들은 1992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약정 체결 다음 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지원 단체가 교부를 약정하며 내세운 명목은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관련 공익 사업 등이다. “지급받은 돈을 정한 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으면 여러 지원 단체 공익 변호사들의 활동 결과로 얻게 되는 건데 다른 공익 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돈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다 설명했고 다들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이국언 이사장도 “약정서에 쓰여 있는 취지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때 약정한 피해자 5명 중 3명이 세상을 떴다. 이런 가운데 유족 일부가 3월에 발표한 정부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 때문에 지원 단체가 약정서를 근거로 판결금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해법에는 반대하면서 판결금 중 일부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안에 반대해 내용증명까지 보낸 생존자 1명이 마음을 바꿀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원 단체가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 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지원 단체는 “피해 당사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놔두지 않으려는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2. “징용 배상금 20% 떼 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
< 조선일보, 2023.05.24. >
일제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등의 20%를 내게 하는 약정을 제시해 체결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으면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닌 수임인들이 먼저 돈을 받고 그다음 약속한 돈을 이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와 같은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판결금을 받자 실제로 이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기념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했으나 애초에 이렇게 강제로 할 일이 아니다.
자칭 시민 단체들이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과거사 브로커’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기고 있었다. 지식 없고 힘 없는 피해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민 단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젊은 시절 징용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돕지는 못할망정, 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다니 양심이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체는 2009년 만들어진 후 징용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다.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도 어떤 절충안도 거부했다.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한일 간 과거사 해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단체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일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그 뒤에선 돈을 챙겨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문제의 약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강경 대응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체는 최근 피해자 한 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만류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한일 간 과거사 해결을 막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전 정부와 이들 단체는 그동안 징용,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정말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한일 간 문제엔 일본의 진심 부족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이런 단체들의 존재도 악영향을 미쳐 왔다. 그런 이면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3.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돕는다던 단체
유족들이 판결금 2억가량 받자
11년 전 약정 근거로 20% 요구
원 단위까지 적힌 ‘보수액’ 제시
<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2023.05.24.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를 수용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감사인 김모 변호사는 이달 1일 판결금을 수령한 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 “수령한 2억5631만3458원 중 20%인 5126만2692원을 시민 모임에 보수로 지급하셔야 한다”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출신으로 단체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원 단체가 지급을 요구하며 근거로 내세운 건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이다. 당시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일본 기업)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를 모임에 교부한다”고 돼 있다.
약정서 원본과 함께 1인당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원 단위까지 기재된 ‘상속인별 지급 보수액’ 서류를 첨부하며 “선생님들은 금원(金員) 수령 권한과 더불어 어르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하셨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등은 이를 근거로 유족들과 접촉해 재단이 10년 넘게 피해자를 지원한 점 등을 설명하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을 체결한 피해자 5명 중 3명이 세상을 떴는데, 3명 중 2명의 유족들이 정부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중순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부 유족은 피해자가 생전에 체결한 약정서의 존재를 수령 후에야 안내를 받아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원 단체는 유족들이 판결금을 수령한 직후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금액 일부를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2주 만에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유족 일각에선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판결금 수령을 만류하던 지원 단체가 지급이 이뤄지자 금액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단체는 우리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 해법”이라 비판해왔고, 일각에선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지난 3월 정부 해법에 생존자 3명이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며 “일제 전범 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거꾸로 일하고 있는데 간판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초 외교부가 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 발제한 국회 공개 토론회 이후에는 “정부가 인권침해 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며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라고 했다. 그런데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자 유족들과 접촉해 ‘계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원 단체는 23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20%를 기부할 것을 명문화한 약정에 대해 “사회적 참사 등 공익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며 “원고들이 인권 단체, 활동가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 사업 기금에 출연하는 건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윤미향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이 조폭들의 보호비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했다.
4.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변호사, 징용피해 유족에 성공 보수 요구
정부 3자 변제 해법 비판해놓고 판결금 지급되자 “10% 달라”
유족들은 “약정 전혀 몰랐다”… 생존 피해자 1명도 판결금 수령
<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2023.05.26. >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지급받은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금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유족들은 최근에야 고인이 된 피해자가 이런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지해 보수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4명 중 일부가 정부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약 2억원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후 소송 대리인이 돈을 받은 유족들에게 접촉해 과거 피해 당사자와 보수를 약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판결금의 10%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의 피해자 5명과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유족에게 전화한 장모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4월에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부 해법 비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증빙 서류나 내용증명 발송도 없이 판결금 일부 지급을 말하며 만남을 요구했”며 “유족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재판은 2005년 2월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해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하기까지 13년이 걸렸는데, 피해자는 2014년 별세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장 변호사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5일 정부 해법을 거부하던 생존 피해자 1명이 입장을 바꿔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3명의 생존 피해자 중 판결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로써 제3자 변제 대상자 15명 중 11명이 정부 해법에 찬성해 “생존 피해자들이 모두 반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5.
[기자수첩] 외교부가 피해자 방문땐 ‘행패’라더니… ‘돈 달라’ 찾아간 시민단체
<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2023.05.26. >
지난주 외교부 간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징용 피해자 양금덕·이춘식씨의 자택을 찾았다. 만남이 불발되자 “허락해주시면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메모와 홍삼 선물을 1층 경비실에 맡겼다.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단체가 여기에 발끈했다. “사전에 면담을 거절했는데도 무례를 범했다”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대낮에 불쑥 고령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슨 행패냐”며 “몰상식한 행위”라고 했다.
“치졸한 짓을 멈추라”던 이 이사장이 최근 2억원이 조금 넘는 판결금을 수령한 한 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전화하고, 자택까지 찾아가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전 피해자와 맺은 약정에 따라 판결금의 20%를 달라고 독촉한 것이다. 약정의 존재를 몰랐던 유족들이 반발하자 원 단위까지 금액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유족이 “정부 해법에 반대하며 돈을 받지 말라고 주장할 땐 언제고...”라며 시민 단체 측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이사장은 외교부의 피해자 면담 시도에 대해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일에 대리인, 지원 단체, 가족이 배석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자신들을 ‘패싱’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족들은 11년 전 이 단체가 피해자들과 약정을 체결할 때는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묻고 있다. 한 유족은 “약정서 원본을 받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다”며 “90줄에 접어든 노인들을 불러 지장(指章)까지 찍는데 자식들은 까맣게 몰랐다”고 했다.
이 단체가 재판 초기부터 관여하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준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 표현대로 ‘치졸하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만남을 독촉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거사를 이용한 비즈니스’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단체는 여론이 악화하자 “유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그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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